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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안내(종교시설)

  • 작성자
    주용훈(문화관광과)
    작성일
    2022년 1월 3일(월)
  • 조회수
    237

종교시설_방역수칙_안내문001.jpg 이미지 종교시설_방역수칙_안내문001.jpg (238KByte) 사진 다운받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2.1. 3.(월) 0시 ~ 2022.1.16.(일) 24시

○내      용 : 정규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30%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참석가능

                    (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 의미)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운영 가능(반드시 백신접종 완료 확인 후 운영 요망)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 한정, 사적모임 제한 내(4명)내로 구성 가능)

                  * 종교행사는 49명 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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