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안내(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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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2.1. 3.(월) 0시 ~ 2022.1.16.(일) 24시
○내 용 : 정규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30%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참석가능
(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 의미)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운영 가능(반드시 백신접종 완료 확인 후 운영 요망)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 한정, 사적모임 제한 내(4명)내로 구성 가능)
* 종교행사는 49명 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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