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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안내(숙박업)

  • 작성자
    김유나(위생과)
    작성일
    2021년 12월 31일(금)
  • 조회수
    307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2. 31.)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

3.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2)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시 ~ 2022. 01. 16. (일) 24시

.

적용대상 : 숙박업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방역지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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