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안내(유흥·단란주점,콜라텍)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2. 31.)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
3.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2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시 ~ 2022. 01. 16. (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01. 17.(월) 05시까지 적용
.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0조(벌칙)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