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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숙박업)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12월 17일(금)
  • 조회수
    280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7612(2021.12.17.)호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

3.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시 ~ 2022. 01. 02. (일) 24시

.

적용대상 : 숙박업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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