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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뮤비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작성자
    구은지(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2월 6일(월)
  • 조회수
    284

[노래연습장(뮤비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뮤비방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전국다중이용시설(16종) 방역패스적용)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사적모임제한)

○ 주요내용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 예외자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 접종미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18세 이하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제외)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수기명부 불가)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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