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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종교시설)

  • 작성자
    주용훈(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2월 6일(월)
  • 조회수
    27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내      용 : 정규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운영 가능(반드시 백신접종 완료 확인 후 운영 요망)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 한정, 사적모임 제한 내(6명)내로 구성 가능)

                  *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 4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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