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03.)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7372(2021. 12. 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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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헀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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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06. (월)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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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수도권)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6명)
- 관리자, 운영자는 식당, 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를 확인
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X)
○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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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