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03.)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7372(2021. 12. 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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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헀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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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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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12. 06. (월)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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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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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방역지침
○ 자율점검표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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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