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안내[12. 6.(월) ~ 1. 2.(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기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 12. 6.(월) ~ 12. 12.(일) 1주간 계도 기간 적용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식당·카페 제외)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식당·카페 | 백신 접종 완료자 6인까지 허용하되,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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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5명 + 접종 미완료자 1명 = 총 6명 가능 | |
접종 완료자 4명 + 접종 미완료자 2명 = 미완료자 1명 초과 모임 금지 | |
접종 완료자 6명 + 접종 미완료자 1명 = 총 7명 모임 금지 | |
식당·카페 이외 |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명 이상 모임 금지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확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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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예정(추후검토 후 확정)
방역패스 예외 연령,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변경,
12~18세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 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하여 2022. 2. 1.(화)부터 적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추가접종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