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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안내[12. 6.(월) ~ 1. 2.(일)]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2월 3일(금)
  • 조회수
    2265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기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 12. 6.(월) ~ 12. 12.(일) 1주간 계도 기간 적용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식당·카페 제외)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정리한 표
식당·카페 백신 접종 완료자 6인까지 허용하되,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
접종 완료자 5명 + 접종 미완료자 1명 = 총 6명 가능
접종 완료자 4명 + 접종 미완료자 2명 = 미완료자 1명 초과 모임 금지
접종 완료자 6명 + 접종 미완료자 1명 = 총 7명 모임 금지
식당·카페 이외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명 이상 모임 금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확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정리한 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예정(추후검토 후 확정)

방역패스 예외 연령,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변경,
12~18세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 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하여 2022. 2. 1.(화)부터 적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추가접종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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