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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조여원(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년 11월 25일(목)
  •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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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_리플릿_2.jpg 이미지 풍수해보험_리플릿_2.jpg (160KByte) 사진 다운받기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ㆍ온실)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지원

       ※ 일반 70%, 기초생활수급자는 86.5~92%, 차상위계층은 77.5~92%를 지원

    ・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전체 보험료의 7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세입자도 가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5개) 연락처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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