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및 자율점검표 안내(이, 미용업)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637(2021. 10. 31.)호
다. 市 위생정책과-14544(2021.11.05.)호 및 -15037(2021.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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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영업장 스스로의 자율적 방역관리 실시를 위하여
이, 미용업 방역수칙 및 자율점검표를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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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11. 01. (월)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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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이용업,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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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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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