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부담금 경감) 추가 접수 안내(21.12.31.한)
□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안내(부담금 경감)
○ 대상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신청기간: 2021. 12. 31.한 (감축활동 이행기간 2021. 8. 1. ~ 2022. 7. 31.)
※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경우 감축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
(예시: 12월 1일 신청한 경우 감면 기간 2021. 12. 1. ~ 2022. 7. 31.)
- 제출방법: 첨부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작성 후 팩스(032-509-7628) 또는
이메일(min01420@korea.kr)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전화(032-509-6717)로 접수여부 확인요망]
○ 이행점검: 연 2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509-6717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및 이행기준을 첨부하오니 감축활동을 통해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