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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1월 1일(월)
  • 조회수
    391

[관광호텔]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관광호텔

적용기간 : 202111월  1(월) 0~ 별도 안내 시까지

주요내용 :

  -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시간, 접종 완료자 구분없이 가능)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권고사항)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체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자제

     * 세부 방역수칙  붙임 참조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

관광호텔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권고)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등 개최 자제

* 이벤트 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권고)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권고)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객실) 퇴실 후 환기

(권고)1회 이상 소독 * (객실) 퇴실 후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등

(권고) 시설 내 거리두기 2m(최소 1m)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권고)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손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자제

(권고) 시설 내 거리두기 2m(최소 1m)

(권고)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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