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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 1.)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유흥, 단란주점 및 콜라텍)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11월 1일(월)
  • 조회수
    277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637(2021. 10. 31.)호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1. 01. (월) 05~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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