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 1.)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유흥, 단란주점 및 콜라텍)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637(2021. 10.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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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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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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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11. 01. (월) 05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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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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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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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