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 1.)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이, 미용업)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637(2021. 10.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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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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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이, 미용업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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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11. 01. (월)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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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이용업,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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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11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10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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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0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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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완료자"는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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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
1) 동거가족 모임
2)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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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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