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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DVD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1월 1일(월)
  • 조회수
    310

[오락실멀티방DVD]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오락실멀티방DVD

적용기간 : 2021  11 1() 0~ 별도 안내까지

주요내용 :

  -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게임법상 운영시간준수: 24시까지)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 (시간, 접종완료자 구분없이 가능)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

오락실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게임법상 영업시간 준수: 오후12시까지)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 이용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무알콜 음료 제외)

(권고)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권고)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내 거리두기 2m(최소 1m)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 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전후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방역수칙 준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우선 기재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제외)

(권고)손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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