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11. 1.(월)부터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11월 1일부터 적용
사적모임 10인까지 허용
※ 단,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 * 10명까지 허용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 그 외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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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100명~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만 모임·행사 가능 ※ 100명 이상일 경우, 전원이 접종완료자여야 함 * 접종 미완료자 50명 + 접종 완료자 50명 = 총 100명 불가함 |
결혼식 | * 미접종자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 추가 시 250명까지 허용 ※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499명 허용 |
식당·카페 | * 24시간 이용 가능 *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는 10명까지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 24시간 이용 가능 |
영화관람 | * 24시간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는 팝콘, 음료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
헬스장 | * 24시간 이용 가능 * 샤워실 이용 가능 |
노래연습장 | * 24시간 이용 가능 |
야구장 경기 관람 |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허용 *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 허용 및 좌석 100% 입장 가능 |
콘서트·팬 사인회 | *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499명까지 허용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