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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11. 1.(월)부터 적용]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0월 30일(토)
  • 조회수
    1526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11월 1일부터 적용

사적모임 10인까지 허용
※ 단,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허용

거리두기 집합 허용인원을 정리한 표
사적모임 * 10명까지 허용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 그 외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구분 없음
모임·행사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100명~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만 모임·행사 가능
※ 100명 이상일 경우, 전원이 접종완료자여야 함
* 접종 미완료자 50명 + 접종 완료자 50명 = 총 100명 불가함
결혼식 * 미접종자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 추가 시 250명까지 허용
※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499명 허용
식당·카페 * 24시간 이용 가능
*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는 10명까지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24시간 이용 가능
영화관람 * 24시간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는 팝콘, 음료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헬스장 * 24시간 이용 가능
* 샤워실 이용 가능
노래연습장 *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허용
*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 허용 및 좌석 100% 입장 가능
콘서트·팬 사인회 *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499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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