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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정성준(체육진흥과)
    작성일
    2021년 10월 19일(화)
  • 조회수
    337

수도권_사회적거리두기_4단계_체육시설.png 이미지 수도권_사회적거리두기_4단계_체육시설.png (54KByte) 사진 다운받기

사적모임 집합 금지 8인까지 가능(백신접종미완료자 4명 + 백신접종완료자 4명)
 * 백신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인까지입니다.

*실외체육시설 백신접종자에 한해 종목 최소 경기인원의 1.5배까지 이용 가능(시설관리자 있어야 함)

(예) 풋살 15명까지 입장 가능(미접종자 4명+백신접종완료자 11명)


 <그룹별 개별 방역수칙>

1그룹 : 무도장업(집합금지)

- 시설면적 10m² 당 1명

2그룹 : 고강도 유산소 운동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2m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변경)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적용(백신접종미완료자 4명+백신접종완료자4명 최대 8인까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3그룹 :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피트니스 운동,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기타시설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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