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내 용 : 전체 수용인원의 10%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유지
* 종교단체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전면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석 가능
(접종 완료자의 범위: 정규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자)
-> 자세한 사안은 붙임1 안내문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