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노래연습장]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뮤비방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예: 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1~4단계 공통)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7일(월) 0시 ~ 10월31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예방접종자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2021.10.17.(월) 0시부터 10.31.(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수기명부 불가)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