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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이승현(위생과)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월)
  • 조회수
    290
  • 전화번호
    032-509-6701
  • 이메일
    korhealth@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별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연장) 조치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0시 ~ 2021.  10.  31.(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3그룹 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단계별 적용수칙

(적용: 4단계)

기본방역수칙

공통수칙

추가수칙

 

[별첨] 참조

해당없음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출입명부(안심콜,QR코드등)관리(권고)

  *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 권고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명부(안심콜,QR코드등)관리

   (3단계~4단계, 권고사항)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하기

소독하기

기타

 

□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단계)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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