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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월)
  • 조회수
    27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월) 0~ 10월 31() 24시까지

주요내용 :

    - 전 객실 운영 가능(거리두기 4단계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2/3 운영) 해제)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

    * 세부 방역수칙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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