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10월 31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전 객실 운영 가능(거리두기 4단계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2/3 운영) 해제)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
* 세부 방역수칙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