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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박래원(위생과)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월)
  • 조회수
    271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9003(2021.09.09.)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5608(2021.09.09.)호 

    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930(2021.09.13.)호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이에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9. 13. (월) 00~ 별도 조치

.

적용대상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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