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영화상영관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10월 31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4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시간 상관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세부 방역수칙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