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282(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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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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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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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00시 ~ 10. 31.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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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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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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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5명 ⇒ 9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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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완료자"는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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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
1) 동거가족 모임
2)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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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22시~익일 05시 객장영업(지인모임 포함) 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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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