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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홀덥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월)
  • 조회수
    29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282(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

3. 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영업자께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00~ 10. 31. (일) 24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

방역지침 : 집합금지(운영중단)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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