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시행 >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시행일 : 2021.10.21.(목)부터 ~
구 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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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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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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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
☞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 교차로 모퉁이ㆍ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 위ㆍ횡단보도 앞 정지선 구간은 상시 단속구간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