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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시행

  • 작성자
    정남희(주차지도과)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월)
  • 조회수
    591
  • 전화번호
    032-509-6733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시행 >

202110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시행일 : 2021.10.21.()부터 ~

  • - 과태료 : ·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 - 3배 부과 적용시간 : 오전 08:00 ~ 오후 20:00/ 그 외 시간 : 일반도로 1배 부과

구 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비 고

현행

변경

승용차

4만원

8만원

12만원

 

승합차

5만원

9만원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교차로 모퉁이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 위횡단보도 앞 정지선 구간은 상시 단속구간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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