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 안내[10. 18.(월) ~ 10. 3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사항
기간 : 2021. 10. 18.(월) ~ 10. 31.(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 확대됩니다.
※ 식당·카페는 22시까지로 제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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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시간에 관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허용 |
식당·카페 | *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공영장·영화관 |
*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경기 관람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스포츠 대회 | * 접종 완료자 등올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 |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종교시설 | * 최대 99명 제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