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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0월 5일(화)
  • 조회수
    333

 

[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PC

적용기간 : 2021년 10월 4(월) 0~ 10월 17()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적용하지 않음.  

○ 변경사항:  흡연실 잠정폐쇄를 권고(운영 시 동시간대 이용인원 1명 제한 권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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