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PC방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4일(월) 0시 ~ 10월 17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변경사항: 흡연실 잠정폐쇄를 권고(운영 시 동시간대 이용인원 1명 제한 권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