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멀티방・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오락실・멀티방・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오락실‧멀티방‧DVD방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4일(월) 0시 ~ 10월 17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의무사항)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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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