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박래원(위생과)
    작성일
    2021년 10월 5일(화)
  • 조회수
    22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430(2021.8.27.)관련입니다.

 

2.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

3. 이에 목욕장업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9. 01. (수) 0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