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430(2021.8.27.)관련입니다.
2.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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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목욕장업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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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09. 01. (수)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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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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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