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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박래원(위생과)
    작성일
    2021년 10월 5일(화)
  • 조회수
    20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01.)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071(2021.10.01.)호와 관련입니다

.

2.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

3. 이에 숙박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04. (월) 00~ 10. 17. (일) 24

.

적용대상 : 숙박시설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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