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10. 4.(월) 0시 ~ 10. 17.(일) 24시
○내 용 :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99명 이상일 경우 99명까지만 참석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
*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
* 비대면 운영시에는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신도 현장참여 최대 19명까지 가능
-> 자세한 사안은 붙임1 안내문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