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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內 기타식품판매업]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이승현(위생과)
    작성일
    2021년 10월 5일(화)
  • 조회수
    185
  • 전화번호
    032-509-6701
  • 이메일
    korhealth@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별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연장) 조치

  ○ 적용기간 : 2021.  10. 04.(월) 00시 ~ 2021.  10.  17.(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3,000㎡ 이상 대규모점포 內 기타식품판매업소(3그룹 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단계별 적용수칙

(적용: 4단계)

기본방역수칙

공통수칙

추가수칙

 

[별첨] 참조

[별첨] 참조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3단계~4단계 시 적용)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

  (3단계~4단계 시 적용)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하기

소독하기

기타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단계)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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