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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10. 4.(월) ~ 10. 17.(일)]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0월 2일(토)
  • 조회수
    92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기간 : 2021. 10. 4.(월) ~ 10. 17.(일)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단,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허용

거리두기 집합 허용인원을 정리한 표
18시 이전 백신 접종 미완료자 4인까지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 2명 + 접종 완료자 4명 = 총 6명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 + 접종 완료자 2명 = 총 6명 가능
접종 미완료자 5명 + 접종 완료자 1명 = 총 6명 모임금지
접종 미완료자 3명 + 접종 완료자 4명 = 총 7명 모임금지
18시 이후 백신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 1명 + 접종 완료자 5명 = 총 6명 가능
접종 미완료자 2명 + 접종 완료자 4명 = 총 6명 가능
접종 미완료자 3명 + 접종 완료자 2명 = 총 5명 모임금지
접종 미완료자 2명 + 접종 완료자 5명 = 총 7명 모임금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모임인원 확대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모임 인원을 기존과 변경으로 나눈 표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식사 제공하는 경우 * 최대 49명까지 허용 * [기본] 49명까지 허용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 최대 99명까지 허용 * [기본] 99명까지 허용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최대 199명까지 허용
돌잔치 *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기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최대 49명까지 허용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기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야구는 한 팀에 9명씩 양팀에 18명이 경기하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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