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10. 4.(월) ~ 10.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기간 : 2021. 10. 4.(월) ~ 10. 17.(일)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단,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허용
18시 이전 | 백신 접종 미완료자 4인까지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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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미완료자 2명 + 접종 완료자 4명 = 총 6명 가능 | |
접종 미완료자 4명 + 접종 완료자 2명 = 총 6명 가능 | |
접종 미완료자 5명 + 접종 완료자 1명 = 총 6명 모임금지 | |
접종 미완료자 3명 + 접종 완료자 4명 = 총 7명 모임금지 | |
18시 이후 | 백신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 |
접종 미완료자 1명 + 접종 완료자 5명 = 총 6명 가능 | |
접종 미완료자 2명 + 접종 완료자 4명 = 총 6명 가능 | |
접종 미완료자 3명 + 접종 완료자 2명 = 총 5명 모임금지 | |
접종 미완료자 2명 + 접종 완료자 5명 = 총 7명 모임금지 |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모임인원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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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식사 제공하는 경우 | * 최대 49명까지 허용 | * [기본] 49명까지 허용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 * 최대 99명까지 허용 | * [기본] 99명까지 허용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최대 199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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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 *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 [기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최대 49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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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 [기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 * [추가] 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 시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야구는 한 팀에 9명씩 양팀에 18명이 경기하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임 허용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