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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게시 및 안내

  • 작성자
    박진희(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1년 9월 28일(화)
  •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09-6474
  • 이메일
    9genie@korea.kr
  • 장애인 관련 여부
    장애인 관련 여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안내문 및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시범사업 개선 사항>

구분 기존 개선

주장애관리 유형 확대

지체, 뇌병변, 시각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상담대상 확대 본인 본인+장애인 보호자  (장애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 완화 100명 200명
수가 개선

단일교육상담료/단일방문료

환자 맞춤형 교육시간 보장을 위한 교육상담료 및 방문료 세분화
방문의료 횟수 확대 연 12회 연 18회(방문진료+방문간호)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

본인부담 30%

본인부담금 전체 바우처로 제공(무료)

 

※문의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02-901-1305, 1307)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4691, 4696)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청구, 본인부담 등 사업 전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620, 1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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