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키즈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키즈카페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3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인까지만 가능)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9.6.(월) 0시부터 10.3.(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종별 방역수칙 준수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