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체육시설업_방역수칙.png (55KByte) 사진 다운받기
18시 이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18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음 금지(2인까지 가능)
* 백신접종자에 한해 6인까지 가능한 업종은 식당·카페입니다. 체육시설은 해당없음
<그룹별 개별 방역수칙>
1그룹 : 무도장업(집합금지)
- 시설면적 10m² 당 1명
2그룹 : 고강도 유산소 운동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2m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변경)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적용(18시 이전 4명까지, 18시 이후 2명까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3그룹 :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피트니스 운동,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기타시설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변경)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적용(18시 이전 4명까지, 18시 이후 2명까지)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