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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김유나(위생과)
    작성일
    2021년 9월 6일(월)
  • 조회수
    27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09.03.)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5465(2021.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유행 규모,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9. 06. (월) 00~ 10. 03. (일) 24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방역지침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05:00 ~ 18:00 :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단, 예방접종완료자 2명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18:00 ~ 21:00 :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단, 예방접종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예시)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7명(X)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7명(X)

 

* "예방접종완료자"는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적용 예외

1) 동거가족 모임

2)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22시~익일 05시 객장영업 시에는 고발조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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