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09.03.)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5465(2021.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유행 규모,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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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숙박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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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09. 06. (월) 00시 ~ 10. 03.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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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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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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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