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3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2인까지 숙박예약 가능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숙박시설 정원 내 허용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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