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관광호텔]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관광호텔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3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2인까지 숙박예약 가능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숙박시설 정원 내 허용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