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영화상영관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3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