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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9월 6일(월)
  • 조회수
    233

[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영화상영관

적용기간 : 2021년 96(월) 0~ 10 3()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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