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멀티방・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오락실・멀티방・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오락실‧멀티방‧DVD방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4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위반 시 고발조치 ○ 변경사항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의무사항)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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