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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위탁부모 모집 안내

  • 작성자
    강미현(여성가족과)
    작성일
    2021년 8월 31일(화)
  • 조회수
    337
  • 전화번호
    032-509-6522

 

* 학대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보호가정 모집*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동학대로 즉각분리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일시 위탁보호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보호가정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6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 보호대상: 0~6세 학대 피해(의심) 아동

 

 

❍ 보호기간: 3개월(1회 연장가능, 최대 6개월)

 

 

❍ 기본요건: ① 적합한 소득 ② 종교자유 인정 ③ 25세이상 ④ 범죄전력 및 질환 NO ⑤ 보호아동포함 자녀수 3명(18세미만) ⑥ 사회복지사 등 일정자격 충족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 재정지원: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 문의사항: 부평구청(☎032-509-6522), 부평구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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