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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참여업소 모집

  • 작성자
    이슬비(위생과)
    작성일
    2021년 8월 31일(화)
  • 조회수
    29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관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기술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1년도 음식점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 : 공고일 ~ 202111*(예정)

* 사업 목표 및 운영 현황에 따라 종료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대상 : 배달음식점 위생등급 우선구역 내 음식점 등급보류 판정 업소

                ④ 영업장 면적 200이하 소규모 음식점

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업체 제외

 

○ 내용  

- 위생등급제 제도 개요,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지정 시 효과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신청 시 보완해야 할 사항 도출을 통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 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및 자주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일지, 게시물 등 무상 제공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붙임), 동의서, 확약서 작성 후 우편, FAX, E-mail(전자우편)로 제출

기술지원 도중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생명5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교육평가본부 위생평가팀

· FAX : 043-928-0059

· E-mail(전자우편) : kimhs@haccp.or.kr

· 기타 문의사항 : 위생평가팀 043-928-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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