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변경 안내

  • 작성자
    김유나(위생과)
    작성일
    2021년 8월 31일(화)
  • 조회수
    25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430(2021.08.27.)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5328(2021.08.29.)호와 관련입니다.

.

2.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금년 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아래과 같이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이에 목욕장업 시설 영업자께서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9. 01. (수) 0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22시~익일 05시 영업 시에는 고발조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