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변경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430(2021.08.27.)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5328(2021.08.29.)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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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금년 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아래과 같이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이에 목욕장업 시설 영업자께서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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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09. 01. (수)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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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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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22시~익일 05시 영업 시에는 고발조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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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