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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8월 23일(월)
  • 조회수
    235

[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PC

적용기간 : 2021823(월) 0~ 9월 5()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변경사항: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의무사항)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PC방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22시 이후 운영 금지(익일05시까지)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우선 기재 권고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3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무알콜 음료 제외)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12시간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우선 기재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2시간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12시간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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