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PC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PC방
○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9월 5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변경사항: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의무사항)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PC방 방역수칙 안내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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