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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8월 10일(화)
  • 조회수
    21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적용기간 : 20218월 9(월) 0~ 8월 22() 24시까지

주요내용 :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2인까지 숙박예약 가능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숙박시설 정원 내 허용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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