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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구은지(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8월 10일(화)
  • 조회수
    214

[기타유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기타유원시설

○ 적용기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 ~ 8월 22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제한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8.9.(월) 0시부터 8.22.(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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